공지사항

제목맹견소유자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진동호 @ 2019.09.06 10:32:30

‘19. 3. 21부터 시행된「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헌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에 맹견을 소유한자는 ’19. 9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으로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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