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기한 연장
작성자김태성 @ 2011.06.03 09:19:3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초 : 2011. 6. 30.
     -  변경 : 2011. 11. 30.

붙 임 : 안내문 1부.  끝.

문의처 : 예천군 총무과 65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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