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11.9.30 ~ '12.3.29)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붙임과 같이 순회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사업자 분들의
많은 교육 바랍니다.
붙 임 :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안내.hwp 1부.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11.9.30 ~ '12.3.29)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붙임과 같이 순회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사업자 분들의
많은 교육 바랍니다.
붙 임 :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안내.hwp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