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안내
□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및 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
- 광업·제조업조사 : 지정통계 승인번호 10109호
□ 조사일정
○ 조사 기준일 : 2011. 12. 31. 현재
○ 조사기간 : 2012. 5. 21. ~ 6. 20.(31일간)
○ 잠정결과 공표 : 2012. 10월
○ 보고서 발간 : 2012. 12월
□ 조사대상
○ 도내 사업장이 있으며, 2011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 2011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로
○ 한국표준산업분류『B 광업』,『C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 조사체계 및 방법
○ 통계청 ↔ 도 ↔ 군 ↔ 조사원 ↔ 읍면 사업체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ㆍ면접하여 조사표 작성(면접조사 원칙, 인테넷 조사 병행)
□ 조사항목
○ 공통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사업실적(매출액, 사업(영업)비용), 유·무형자산
○ 특성항목 : 근무형태별 근로자수 및 연간급여액, 영업(조업)기간, 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재고액, 주요 사용 원재료명, 주요 생산공정
※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보호되므로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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