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법 문답풀이(9회)
작성자안삼모 @ 2012.12.06 13:24:51

 Q.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선거가 있나요?

 A.예천군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선거로는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다선거구)가 있으며 보궐선거 실시지역은 예천읍, 호명면, 지보면, 풍양면입니다. 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10월 18일)내에 있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일정은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라진행되므로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기간,후보자홍보물 발송기한, 투표시간 등은 대통령선거 일정과 같습니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가 선거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색상을 대통령선거는 백색,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는 연미색으로 각각 다르게 제작합니다.

 Q. 선거일 전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11월 21일)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1일 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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