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법 문답풀이(10회)
작성자안삼모 @ 2012.12.06 13:27:23

  Q.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선거인명부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11월 21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11월25일까지 작성하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11월 26일부터28일(선거인명부 열람기간)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선거인명부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며, 인터넷에 의한 열람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시․군의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한 후 신청인관계인 및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원회에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5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d=general.affairs&i=12323&p=52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5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