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예천군사회조사 잠정 결과 공표
2012년에 실시한 "2012년 예천군 사회조사" 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법적근거 : 통계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일반통계
2. 조사주기 : 매년(2012년 제1회)
3. 조사대상 : 12개 읍면, 27개 표본조사구, 540가구
4. 조사기간 : 2012. 10. 8 ~ 10. 17(10일간)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붙 임 : 2012년 예천군 사회조사 잠정 결과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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