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갱신기간 예고 통지 안내
작성자황현구 @ 2013.07.15 11:08:47

  운전면허증에 표시되어 있는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험 있으시죠? 아마 적성검사(갱신)기간이 7~10년으로 길어서 깜빡 하기 쉬우실텐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적성검사 기간 내에 일반우편으로 2회 통지하고 있으나, 이사하거나 안전행정부 주소와 다른 경우, 수령하지 못하시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고객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E-mail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시고, 수신에 동의만 하시면 총 6회의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정보 등록하시고, 적성검사·갱신기간 걱정하지 마시고 편리하게 안내받으세요.”

 

** E-mail, 휴대폰 번호 등록으로

 하나! 6번의 안내 서비스(E-mail 4회, SMS 2회)를 받고

 둘! 잉크절약, 종이절약, 탄소배출량 절감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세요!

 

붙임 안내문 1부

 

1.[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갱신기간 예고 통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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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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