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예천군 사회조사 결과 공표
2012에 실시한 「2012년 예천군 사회조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1. 법적근거 : 통계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일반통계
2. 조사주기 : 매년(2012년 제1회)
3. 조사대상 : 12개 읍면, 27개 표본조사구, 540가구
4. 조사기간 : 2012. 10. 8 ~ 10. 17(10일간)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붙임 : 1. 2012년 경상북도 사회조사 결과 1부
2. 2012년 예천군 사회조사 자율항목 결과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