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 안내
작성자황현구 @ 2014.07.28 17:19:08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8.7.일부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이에, 대국민대사업자를 대상으로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홍보를강화하기 위해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〇응모기간 : 2014. 7. 28.~ 2014.8.6.

  〇응모방법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팝업창을 통한 신고

  〇당첨결과 : 추첨 후 모바일 상품권(1만원) 증정(300)

 

붙임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 추진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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