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1831(2017.4.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말소제도 폐지 및 거주불명등록제도 도입(2009년
4월)
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 부여로 선거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과거 주소지에갈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실제 선거참여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3. 이에,
거주불명등록자의 투표참여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사전투표 등 선거정보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붙 임 : 선거정보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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