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6.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 등 홍보
작성자이유리 @ 2025.11.14 15:20:11

2026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1113일부터 2026516일까지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자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 등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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