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안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19년 2학기(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입학금 ·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2.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3. 시행시기별 세부내용
| 시행시기 | 2019년 2학기 | 2020년 | 2021년~ | 비고 |
| 적용학년 | 3학년 | 2,3학년 | 전학년 |
*20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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