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CITES 승인 대상품목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서승균 @ 2007.09.03 10:53:46
2007년 CITES 제14차 당사국 총회 결정에 따라, 약사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CITES 관련 수출, 재수출, 수입, 반입시 승인대상 품목 및 개정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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