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7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 파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분야별 종사자께서는 2007.9.11.(화)까지 예천군보건소(전화 650-6475)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자 : 2007년 10월 초
나. 장 소 : 추후통지
다. 교 육 비 : 전액 무료(교통비 및 중식비 지급)
붙 임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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