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CITES 대상 한약재 정보 알림
지난 2007년 6월 3일~14일에 개최된 CITES(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제14차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CITES 부속서가 개정되어 2007년 9월 13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내용과 CITES 대상 한약재에 대한 설명을 담은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예천군보건소(서승균 전화650-6475)통보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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