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중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서승균 @ 2007.11.26 10:01:12

약사법 제52조에 의거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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