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임부부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전국경제인 연합회 20개 회원사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불임부부 의료비지원사업(인공수정의료비, 불임예방조기검사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및 인원
- 불임예방 검사비 : 1,190쌍
- 인공수정 시술비 : 500쌍
ㅇ 지원대상 : 지원을 요하는 불임부부
ㅇ 신청자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2인가족기준 직장보험료 79,890원)이면서,
현재 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ㅇ 접수기간 : 2008. 01. 01. ~ 02. 12(도착분에 한함)
ㅇ 자세한 사항 : www.agimo.org
ㅇ 문 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02) 2463-7970 / 053)566-1901
붙 임 :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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