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1. 식품안전팀-4006(2008.04.11.)호와 관련입니다.
2. 대검찰청에서는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 ·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08. 4. 1. ~ 6. 30.(3개월간)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마약류 투약자가 이 기간에 자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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