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모범업소 지정 및 재지정 신청 안내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11. 8. 16 ~ 8. 24(7일간)
ㅇ 대 상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ㅇ 신청장소 : 예천군 보건소 위생담당(650-8062)
ㅇ 신청요건 :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로서 별도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ㅇ 지정업소수 : 일반음식점 580개소의 5%이내
ㅇ 혜 택 :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 영업시설개산자금 우선 융자, 업소 포상 시 우선적 고려, 각종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등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예천군보건소 위생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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