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습기 살균제 감시방안 안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11년 4월 인지된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수거명령이 발동 되어 가습기 살균제 감시방안에 대해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홍보자료 1부.
2. 가습기 살균제 의심사례 신고서 1부. 끝.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11년 4월 인지된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수거명령이 발동 되어 가습기 살균제 감시방안에 대해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홍보자료 1부.
2. 가습기 살균제 의심사례 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