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위생등급 공표
2012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업소별 위생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가.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201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지침(보건복지)
나. 공표기간 : 2012. 11. 30 ~ 2013년 행정안전부 검증시까지
다. 공표업소 : 총 67개소(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라. 공표방법 : 예천군인터넷홈페이지(On Line), 읍면 게시판(Off Line)
붙임 : 2012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위생등급 공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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