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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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