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모범업소 신규 및 재지정 신청안내
작성자김호남 @ 2013.09.16 17:59:17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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