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8. 15 광복절 집회 등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지역사회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도내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참석한 자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 대상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회(경복궁역 인근 집회, 광복절 집회) 방문한 자로서 경상북도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사람 * 방문기간 :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 8. 7. ~ 8. 13.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 : 8. 8. 광복절 집회 참석자 : 8. 15. 나. 처분 내용 :'20. 8. 18. ~ 8. 25.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다. 처분 이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염병환자 등이 있어 감염병의 긴급한방역과 예방이 필요 라.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마.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바.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담당자
2020. 8. 18.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