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발행위 신청 관련 대리인 자격에 관한 안내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신청자 본인 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대리인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2조
나. 「행정사법」 제2조, 제3조
다. 「건축사법」 제19조
라. 「변호사법」 제3조
2. 대리인 자격
가.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제출 등)
나. 건축사사무소(건축사 사무소개설 신고 확인증 제출 등)
다. 법률사무소(변호사 사무소개업 증빙서류 제출 등)
라. 수허가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관계 입증서류 제출 등)
※ 공통사항 : 위임장 제출
3. 접수 제한
가. 수허가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경우
나.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4월 1일부터 시행(계도기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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