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국토교통형(도지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참여 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공모 신청 및 접수
○ 접수 기간 : 2019년 3월 5일 09:00 ~ 5월 3일 18:00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 문의처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044-201-4918),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지원기구(☎042-866-8328)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9),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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