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민 자전거보험 안내
<예천군민 자전거보험 안내>
1.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상해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 가입대상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3. 보장기간 : 2019. 6. 12. ~ 2020. 6. 11.
4. 보장내역 : 첨부파일 참고
5.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DB손해보험 02-475-8115)
6. 문의 (부서 및 전화번호) : 예천군 도시과 054-65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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