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추진지침 통보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804(2022.7.15.)호 및 자연재난과-8264(2022.7.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22년 신규사업「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의 우리도 전체 확대와 관련하여 수요조사 협조 요청 및 추진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역이 우리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 지침을 보내드리오니 수요조사 실시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2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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