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희망보험) 안내
작성자진승희 @ 2022.10.13 10:33:10

 

가입대상 : 재난취약시설 20종

일반,휴게음식점(연면적100m2 이상), (관광) 숙박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농어촌민박

 

보상범위 :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

        담보                    보상한도액

대인 : 사망                    1명당 1억 5천만원(피해자 수 제한없음)

         후유장애              1천만원 ~ 1억 5천만원(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부상                    50만원 ~ 3천만원(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대물                             1사고 당 10억원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손해까지 보상

가입문의 : 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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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안부, 연 2만원으로 붕괴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출시

9월 1일부터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가입 가능
국민 모두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 사회 전반 재난 피해 최소화 기여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숙박업소․미술관 등 20여종의 시설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연간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규모 음식점은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88만 개 중 75만 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재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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