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 출국제도」 연장 운영 안내
작성자박상규 @ 2024.01.05 19:37:29

1.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 출국제도」를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시행기간: '23. 9. 11.(월) ~'24. 2. 29.(목)

나. 주요내용

  (대 상 자)해당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조치사항)'24. 2. 29.(목)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붙임  '24년 특별자진출국 연장 시행 안내문 등(8개 국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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