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총기/탄약, 불발탄류 습득시 신고
육군 제 50보병사단 헌병대에서는 포천지역 고물상 불발탄 취급간 민간인 사망사고 발생관련,
지역내 폭발물 취급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와 제보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총기/탄약류, 불발탈류 취급시 대응법】
○ 자신 또는 주변의 폐자원수집소(고물상)에서 불발탄 및 유사한 폭발물류 발견/ 소지시, 안전한 조치를 위해 관할 경찰서(112)/ 헌병대로 즉시 신고
○ 불법매각이 의심 될 경우, 즉시 경찰서 또는 헌병대로 신고
○ 호기심으로 만지거나 두드리는 행위 금지
☞ 사격장 무단 출입시 처벌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육군 제50보병사단 헌병대 (053-321-0112 / 320-6183-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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