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안내
작성자감사담당 @ 2014.09.22 15:29:10

안전행정부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 3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14.6.25.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고시(2014. 6. 25)하였으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체등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korea.go.kr) 2014. 6. 25.() P.143~348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 홈페이지메인화면 - 업무안내 - 장차관직속기관 - 공직윤리 - 게시자료 39번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게시판 - 자료실

 붙 임 :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명단 1.

           2. 취업제한제도안내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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