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안내
안전행정부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14.6.25.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고시(2014. 6. 25)하였으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업체등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korea.go.kr) 2014. 6. 25.(수) P.143~348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 홈페이지메인화면 - 업무안내 - 장차관직속기관 - 공직윤리 - 게시자료 39번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게시판 - 자료실
붙 임 :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명단 1부.
2. 취업제한제도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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