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9.~13.)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을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3. 18: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자치단체명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문의처 |
예천군청 | 054-650-6089 | neonpms@korea.kr | 054-650-6082 |
붙임 : 1. 신고서 1부.
2.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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