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183(2022.4.2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3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3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어린이,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내진보강을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수요가 있는 기관에서는 사업신청서[붙임1]및 신청현황[붙임2]을 작성하여 '22.5.4.(수)까지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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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보강 지원사업
나. 사업규모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총 75억원
※ 소요예산 150억원 중 75억원(50%)을 특교세로 지원, 나머지 50%는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부담
다.
사업대상 : 내진보강공사가 시급한 전국 지자체 소유 어린이집, 경로당 등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대상시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등록 시설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
"부적합(내진성능 미확보)"
판정된 시설의 내진보강공사비 50% 지원 예정
라. 행정사항
-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 지진업무 담당부서로 사업신청서 제출
(문의처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최은미 ☏054-650-6358)
붙임 1. 사업신청서 작성서식 1부.
2. 사업 신청현황(총괄)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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