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제도 안내
○ 신고기간 : 2022.510.(화) ~5.14.(토)
○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 신고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문 의 처 :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문의: 650-1800)
※ 상세한 안내 및 신고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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