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알림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시설의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지원해주는 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9. ~ 연중
2. 융자한도 : 최대 10백만원(주택 5백만원, 사회복지시설 10백만원)
3. 접 수 처 : 새마을경제과 방문 접수(☎054-650-6238)
4. 지원대상 : 신규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사용자
5. 내 용 :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해주는 대출 추천서 발급
※ 세부지원 대상 및 조건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