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알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3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 사업내용 : 기업의 기술․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등
5. 참여자격 : ‘22년 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5. 지원내용 :
- 인증 사회적기업 : 연간 1억원 이내
-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5천만원 이내
6.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신청개요>
1. 신청기간 :2023. 1. 31(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3. 신청서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교육이수 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사업개발비를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 재정지원 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유급근로자 고용사실 확인서류
4. 문 의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650-686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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