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박미옥 @ 2008.06.05 13:52:50

2009년 불법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 및 단속에 대비하여 관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기간내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08. 6. 16 ~ 12. 31
  ■ 신고대상
   ○ 허가 ·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 · 설치한 광고물 - 가로형·돌출·옥상 ·지주이용간판등
   ○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 및 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물
  ※ 신고배제 광고물 : 5㎡이하 가로형간판등 자유설치 가능
  ■ 자진신고창구 운영
   ○ 군 - 새마을과 새마을담당 / 읍·면 -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 이 기간중 자진하여 허가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 면제
  ■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 2009년부터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 집행
    - 무허가 광고물 : 이행강제금(500만원이하), 1년이하 징역등
    - 미신고 광고물 : 500만원이하 벌금
   기타 의문사항은 군 새마을과 새마을담당(☎650-6852) 또는 읍·면사무소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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