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도 경상북도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 모집
작성자최수진 @ 2023.04.19 10:11:47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2023년 예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예비마을기업에서는 해당요건 및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4. 18.(화) ~ 2023. 5. 2.(화)

나. 접수기간 : 2023. 4. 18.(화) ~ 2023. 5. 2.(화) ※ 휴일제외

다. 접 수 처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접수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신청자격 

 - 공동체 구성요건 : 최소 5인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자로 참여한 마을공동체 및 단체(법인) ※ 전체 출자자중 지역주민 70% 이상

 - 조직형태 : 마을공동체, 단체, 법인

 - 자부담 출자 : 보조금의 20%이상 현금 출자

바. 지원내용

모집 구분

지원(보조금) 내용

비 고

예 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 2천만원 한도

그 외 지역은 1천만원 한도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출자 필요

(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사. 제출서류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 1

  ② 예비마을기업 회원명단 1

  ③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④ 법인 정관 1부 :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⑤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회원 자필서명) 1 *자체 서식 활용

  ⑥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1부 :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⑦ 자부담 통장(내역정리) 1: 자부담 출자 증빙

   -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비법인의 경우 단체 대표자 명의의 통장,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⑧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

  ⑨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

  ⑩ 마을기업 입문교육 이수확인서 1부 : 해당 시에만 제출

  ⑪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 대장 1부 : 해당 시에만 제출

 

붙임  1. 공고문 1부.

        2.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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