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2023년 예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예비마을기업에서는 해당요건 및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4. 18.(화) ~ 2023. 5. 2.(화)
나. 접수기간 : 2023. 4. 18.(화) ~ 2023. 5. 2.(화) ※ 휴일제외
다. 접 수 처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접수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신청자격
- 공동체 구성요건 : 최소 5인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자로 참여한 마을공동체 및 단체(법인) ※ 전체 출자자중 지역주민 70% 이상
- 조직형태 : 마을공동체, 단체, 법인
- 자부담 출자 : 보조금의 20%이상 현금 출자
바. 지원내용
모집 구분 | 지원(보조금) 내용 | 비 고 |
예 비 마을기업 | 인구감소지역* 2천만원 한도 그 외 지역은 1천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출자 필요 (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
사. 제출서류
①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 1부
② 예비마을기업 회원명단 1부
③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④ 법인 정관 1부 :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⑤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회원 자필서명) 1부 *자체 서식 활용
⑥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1부 :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⑦ 자부담 통장(내역정리) 1부 : 자부담 출자 증빙
-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비법인의 경우 단체 대표자 명의의 통장,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⑧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
⑨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
⑩ 마을기업 입문교육 이수확인서 1부 : 해당 시에만 제출
⑪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 대장 1부 : 해당 시에만 제출
붙임 1. 공고문 1부.
2.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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