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알림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컨설팅 지원
․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 공고개요
❍ 접수기간 : ~ 2023. 5. 1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① 지정신청서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고용정보현황
⑥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 고유번호증 불인정
⑦ 정관·규약 등(사회적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
⑧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⑩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추진절차
(1) 신청·접수(5.2~5.17) |
| • 시・군(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2) 신청접수, 서류 이송(6.9) |
| • 시·군, 권역별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시·군 → 경상북도 |
(3) 심사 및 지정(6.19~6.23) ※ 지정결과 공고 (7월중) |
| • 도 심사위원회 개최 (기간 내 3~5일 예정) • 지정결과 공고 |
(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원 |
| • 자치단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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