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자학자금 대부 안내
작성자김영길 @ 2010.07.21 10:46:40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바, 이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0.08.02.(월) ~ 2010.08.17.(화)


○ 대부 확정자발표 : 2010.08.20.(목)


○ 대부금액 : 2010년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대부대상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연도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영수증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054-840-3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근로자학자금 대부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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