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면조절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행위의금지) 제1항제8호 및 제1항제10호 규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5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