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제1항제1호 및 제39조(행위의금지) 제1항제10호 규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제1항제1호 및 제39조(행위의금지) 제1항제10호 규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