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와 예천군(주관기관: 경북 경제진흥원)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영업을 보장하고자 해당 사업의 참여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개시: 2024. 9. 2.(월)부터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24년도 출산한 경상북도 소상공인 및 배우자
▢ 주관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지원규모: 1,000명 정도(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출산한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연속된 6개월)
- 소상공인이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연속 6개월 지원(최대 1,20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는 소상공인과 대체 인력이 협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며, 2024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보다 높아야 함.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최저임 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계산 및 확인
▢ 신청시기 : 출산 후 6개월 이내(12월 출산자는 2025. 5. 31까지 신청)
단, 공고일 이전 출산한 소상공인은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내 신청
▢ 신청방법: 앱 온라인 접수(경상북도 모이소)
▢ 선정방법: 자격 요건 충족 및 서류 구비 완료 순 선정
▢ 문 의 처: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 1800-8730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