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은솔 @ 2026.02.09 09:44:3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25년 연매출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영업중인 소상공인

2. 지원금액: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공과금,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화제공제료)

3. 신청기간 : 2025.2.9.(월)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4. 문의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홈페이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공고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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