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5월 22일(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예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확진자방문점포 지원 : 업체당 최저50만원~최대300만원
- 그 외 피해점포 지원 : 업체당 50만원 한도 내
- 전기요금 지원 : 월 10만원기준 최대 60만원(대표자 주소 관내로 한정)
- 카드수수료 지원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
*카드수수료의 경우 http://행복카드.kr/로 온라인 접수가능
QR코드로도 접속하여 바로 신청가능(붙임파일)
3. 접수기간 : 2020. 5. 4.(월) ~ 5. 22.(금) 까지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5. 접수장소 : 확진자 방문점포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그 외 피해점포 : 사업장 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전기요금 신청시 필요), 통장사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054-650-68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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