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시행안내
작성자권슬기 @ 2020.10.21 14:18:25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3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계획(2차, 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19년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구      분내       용지원금액
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100만원

20년 개업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지급, 단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가 원칙

※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 또는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자(추석전후),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생계지원 등)지원받은경우 등

 

□ 신청방법

구   분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   간 2020. 10. 16.(금) ~ 11. 13.(금)까지 연장2020. 10. 26.(월) ~ 11. 6.(금)
방   법

- www.새희망자금.kr 접속                         

- 개인정보 입력 및 해당자는 증빙서류 업로드

-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해당자는 증빙서류 지참

- 이의신청 :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11.30.까지)

 

□ 지급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심사 후 계좌로 지급(추후 문자발송)

 

□ 문 의 처 :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1082),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 054-650-6853),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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