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3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계획(2차, 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19년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구 분 | 내 용 | 지원금액 |
| 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 100만원 |
| 20년 개업 |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
|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지급, 단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가 원칙 |
※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 또는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자(추석전후),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생계지원 등)지원받은경우 등
□ 신청방법
| 구 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 기 간 | 2020. 10. 16.(금) ~ 11. 13.(금)까지 연장 | 2020. 10. 26.(월) ~ 11. 6.(금) |
| 방 법 | - www.새희망자금.kr 접속 - 개인정보 입력 및 해당자는 증빙서류 업로드 | -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해당자는 증빙서류 지참 |
- 이의신청 :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11.30.까지)
□ 지급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심사 후 계좌로 지급(추후 문자발송)
□ 문 의 처 :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1082),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 054-650-6853),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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